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가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됐다.건설교통부는 21일 강동석(姜東錫) 장관 주재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8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 중 인근 지역으로의 가격 상승 확산 우려가 큰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을 26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는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은 모두 적용)를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 등 거래 내역을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는 취득세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고지역 지정으로 취득·등록세가 3~6배 정도 오르게 돼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전망"이라며 "이번에 제외된 서울 서초구, 경기도 과천 등도 조금만 이상 조짐이 보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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