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 4차 평의(評議)를 열어 노 대통령의 직접신문 여부 등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기했던 증거조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21일 "평의에서 노 대통령 직접신문 등 소추위원측의 나머지 증거조사 신청 수용 여부를 확정해 23일 공개변론에서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0일 변론에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崔導術)씨에 대한 제재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3일 변론에서는 여택수(呂澤壽) 전 청와대 행정관과 여씨에게 3억원을 준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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