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세워 은행 돈을 빌리는 것이 크게 까다로워진다.금융감독원은 21일 바람직한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하반기부터 은행이 개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자행 및 타행의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한도에서 의무적으로 빼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당 평균 1,000만∼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가 지금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A은행의 연대보증한도가 2,000만원인 고객의 경우 만약 500만원의 보증채무가 있고, 금융권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현 제도에서는 A은행을 통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규모가 기존 보증채무만 제외한 1,5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신용대출금 1,000만원까지 뺀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또 무보증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무보증 신용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서류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개인별 보증한도를 산출토록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연대보증제도가 연쇄 파산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장기적으론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체 가계신용대출에서 개인의 연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1.8%(6조6,000억원)로 2001년 말의 29.4%(9조3,000억원)보다 17.6% 포인트 줄어들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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