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0일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00만원을 구형했다.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부주의한 행동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문병욱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안희정씨에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금법상 과연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국회 고발 없이도 위증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500만원은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2년 11월 문 회장으로부터 영수증 없이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초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 이를 국회에서 부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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