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2002년 대선 당시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사진)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이 의원은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재판부는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 및 이씨의 주가조작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 후보가 연관돼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은 보좌관이 작성한 기자회견 자료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후보가 장관 시절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동아건설 주가조작을 부추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보도자료가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후보가 해수부 장관 시절 '동아건설 보물선 사건'과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조작을 부추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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