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첫 적용 지역이 이번 주중 결정된다.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구, 경기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 총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떠올랐다. 건교부는 금주 중 당정 협의와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지역 중 상당 수를 이르면 이번 주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될 경우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3∼5배가량 늘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 강남·강동·송파구는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20∼30%씩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8.7%)의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12.3%)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 주공2단지(10.2%)는 최근 한달 동안에만 1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타워팰리스 1차 101평형과 124평형, 2차 41∼93평형은 올해 1분기 동안 3억원 이상이 폭등했다.
성남시 분당구(23.3%)와 수정구(18.6%), 김포시(20.5%) 등도 1년간 20% 이상 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통계를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해 연간 통계가 없는 충남 아산시(3.9%)와 강원도 춘천시(3.4%)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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