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24만여명과 일반과세자 중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44만여명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대신 7월 제1기 확정신고 때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전에는 모든 개인 사업자에 대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1을 예정 고지하고 확정신고 때 사업 실적이 줄어들면 환급 받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절차가 간소해졌다.
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가 폐지되며 외국법인은 국제거래가 많아 신고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예정신고 기한을 종전 4월26일에서 5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신규 개업한 미등록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매업, 광업, 제조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경우 종전에는 첫 6개월간은 간이과세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여성의 기초 생활용품인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돼 이전보다 4∼5%가량 인하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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