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전 증여분도 상속세 내야죠"/국세심판원 "稅상식·절세정보" 책자 발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전 증여분도 상속세 내야죠"/국세심판원 "稅상식·절세정보" 책자 발간

입력
2004.04.20 00:00
0 0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19일 납세자들에게 세금 상식과 절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심판 결정 사례들을 모아 '세법개요 및 국세심판·판례해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심판청구가 빈번했던 과세 불복 유형별 심판의 결정 사례가 생활관련 세금 사례 54개유형 141건 사업자(개인·법인) 관련사례 79개유형 117건 등 총 133개유형 258건으로 분류 수록됐다. 또 대법원 판례, 세법별 주요 내용 해설, 올해 개정 세법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내야

최근 고액재산가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개시전에 재산이나 현금을 나눠 받은 뒤 해당 사실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상으로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것이 되지만 세법으로는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점포도 주택이 될 수 있다.

점포에 딸린 방에서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면 주택이다. 또 주택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용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일부 점포 면적에 대해 1세대1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세법은 주민등록을 믿지 않는다.

주민등록상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세대로 등기됐다고 해도, 아들이 사실상 다른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와 생계를 함께했다면 세법상으로는 한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1세대1주택 여부도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계여부를 토대로 판단된다.

세법은 실질을 중시한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신축중인 미완성 건물을 양도했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거꾸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했다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