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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에 현금지원/투자금의 최대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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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에 현금지원/투자금의 최대 15%까지

입력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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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신설하는 등 직접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최대 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금액의 일부를 외국인 투자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 한도를 투자 금액의 5∼15%로 결정했다.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효과와 입지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현금지원은 지원결정 다음 연도에 일시 지급 혹은 5년 분할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방만하게 시행돼온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요건은 강화했다.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현행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에서 50%로 축소되며, 지자체가 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중 중앙정부 지원비율이 수도권 40%, 비수도권 75%로 통일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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