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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사범 처리 속전속결을

입력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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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도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루지는 못했다. '선(選)파라치'까지 등장해 어느 때보다도 불법타락 행위가 차단된 듯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53명,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은 8명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총 건수가 16대 국회의 약 2배인 5,938건으로 집계했다. 까다로워진 선거법 탓도 있지만 선거풍토가 기대만큼 맑아지지 않은 것이다.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이제 선관위와 검찰, 법원에 넘어갔다. 사법 당국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사범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선거사범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러 당에 걸쳐 있으며, 높게 처벌되는 금품수수 관련자는 16명, 허위사실임이 밝혀지면 당선무효가 가능한 흑색선전 경우도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선거 직후 예상되는 고발에 따라 선거사범수가 더 늘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은 선거사범에게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거나, 4년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확정판결을 하는 등 정치적인 처신의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제는 개정선거법에 따라 재판을 기소 후 1년 안에 끝내야 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재판이 가능해졌다. 최근 법원은 선거재판에서 당선무효형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과가 기대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새로운 유형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금품수수 사례는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재선거 시기로 정해진 6, 10월 무더기로 재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선거풍토부터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개혁은 선거에서부터 출발돼야 한다. 당국의 선거사범 처리가 선거풍토를 바꾸는 주요한 각성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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