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에 이어 17대 총선에서도 불과 수백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들이 속출하면서 당선무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특히 17대 총선은 2002년 대선 당시 도입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를 실시한 첫 총선이어서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불복, 재검표를 요구하는 낙선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1% 미만의 표차를 보인 곳은 8곳. 이 가운데 충남 당진에서는 단 9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으며 충북 제천·단양 245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373표 등 5곳에서 500표 미만으로 승부가 결정됐다.
또 한나라당 박진 후보와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가 맞붙은 서울 종로의 경우 무효 투표수가 694표로 승부를 가른 588표차보다 많이 나왔다. 여기에 5% 이하 표 차이를 보인 곳까지 합하면 43곳에 달한다.
재검표를 원할 경우 낙선자측은 소송에 앞서 투표함 및 전자개표기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청인은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재검표일을 정한 뒤 대법관이 해당 지역구 관할 법원에서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하게 된다. 소송은 단심제로 이뤄지며 비용은 신청인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 당락이 뒤바뀔 지는 미지수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3표 차이로 석패한 당시 민주당 문학진 후보 등 낙선자 9명이 당선무효 소송을 내 이 가운데 소송을 취하한 2곳을 제외하고 7곳에서 재검표가 실시됐지만 승패가 뒤바뀌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재검표 결과 경우에 따라 수십표가 줄어들거나 무효표 처리된 경우가 있었던 만큼 실제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선거 관련 소송은 접수 후 2주 내에 첫 재판 기일을 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경합을 벌였던 지역 후보가 낸 당선무효 소송 등은 빠르면 1개월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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