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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이후/"與大野小" 1년후 심판 받는다/선거법위반 내년 4월 小총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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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이후/"與大野小" 1년후 심판 받는다/선거법위반 내년 4월 小총선 예상

입력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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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으로 출범한 여대야소(與大野小) 체제는 꼭 1년 뒤인 내년 4월 재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열린우리당은 전체 의석(299석)의 과반선을 2석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국민들이 여권에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 간 여권은 국정 실패가 있을 경우 '야당의 발목잡기' 탓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은 행정 권력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리고 1년간의 국정운영에 실패할 경우, 국민은 내년 재선거에서 우리당 의석을 3석만 뺏어버리면 여소야대를 회복할 수 있다.

또 한나라당은 탄핵 역풍에도 불구하고 개헌 저지선을 훨씬 넘는 121석을 차지함으로써 다수 여당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게다가 하기에 따라선 1년 뒤 여대야소 체제를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민의(民意)의 절묘한 선택'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선거사범 재판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수 십개 지역구에서 당선 무효 등에 따른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16일 17대 총선 당선자 중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등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뤄볼 때 재선거 지역이 최소 2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시 승리할 경우에는 탄탄한 여대야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다시 추동력을 얻어 순항을 계속할 수도 있다. 본래 재·보선은 4월과 10월에 모아서 실시되지만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금년 10월 재선거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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