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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근거·공익성 있다면 오보라도 배상책임 없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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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근거·공익성 있다면 오보라도 배상책임 없다" 울산지법

입력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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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고발 보도를 통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당시 취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 기자와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6일 전 울산 북구의회 박모(50) 의원이 모 방송사와 취재기자 김모(36)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박씨의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 김 기자의 보도에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으로 인해 기자가 수사기관처럼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당시 수사기관이 실제로 원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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