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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싸게 줬는데…영수증 첨부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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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싸게 줬는데…영수증 첨부해 신고하세요

입력
200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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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1월 18일 서울 서초동 한 오피스텔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2만원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소개해 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줬습니다. 이 달 10일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고 부동산중개소에 가니까 계약기간(2003.1.18∼2004.1.18)이 끝났다며 수수료 15만원을 또 내라고 하더군요. 다시 계약을 한 적도 없는 데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한국소비자연맹에 이용우씨 문의>

A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3항에 의거,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월세액갽계약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고 요율표(표 참조)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우씨의 경우 거래가액은 924만원(500만원+32만원갽12개월)이고, 5,000만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므로 3만7,000원(924만원갽0.4%) 정도만 내면 됩니다. 15만원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넘겨 살면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가면 집주인에 중개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중개업소가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15만원이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씨는 해당 중개업소를 서울시 토지관리과(3707-8051∼6)나 서초구청 지적과(570-6495∼7)에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중개업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등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과도하게 낸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챙겨 두어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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