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의해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17대 총선 당선자가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하지만 선거 이후 낙선자들과 유권자들의 당선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위반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선관위가 철저한 선거비용 실사를 계획, 당선자 고발이 더욱 늘어 당선무효 등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여기에 검찰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후보자 본인 100여명을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총선사범 1,743명중 220명을 구속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수사의뢰 된 당선자는 열린우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8명, 민주당과 자민련 각 1명이다. 고발된 12명의 당선자중 7명은 열린우리당 소속이고, 한나라당 4명, 자민련 1명이다. 이중 9명은 당선자 본인이고 3명은 당선자의 배우자다. 수사의뢰된 9명의 당선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 4명, 민주당이 1명이다. 이중 본인은 6명, 배우자는 3명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후보가 공개한 선거비용 평균액이 제한액의 31.5%인 5,300만원임을 감안,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선거 후 강도높은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당선자 중 39명이 고발되고 49명이 수사의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불법선거와 돈 선거에 대해 과거 어느 때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궐석재판 등으로 봐주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선거후 당선무효가 크게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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