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경치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도로 개설 등 개발사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반면 생태계보전지역내 행위규제는 완화하며, 국립·도립·군립공원 외에 자연생태공원과 생태마을 지정제가 새로 도입된다.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경관보호구역 가운데 특별보호구역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며, 개발이 허용되는 관리구역에서는 건물을 짓더라도 경관과 어울리게 높이는 물론 모양과 색상까지도 엄격히 규제된다. 또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방안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될 경우 농촌 들녘에 우뚝 선 고층 아파트나 산 능선을 해치는 도로 등의 개발사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생태계 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돼 핵심구역에서는 현행처럼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만 완충구역에서는 친환경적 이용을 허용하고 전이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일부 개발행위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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