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안풍'(安風)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盧榮保 부장판사)는 14일 안기부 계좌에 유입된 가계수표의 출처와 관련, 일부 표본만 골라 확인작업을 하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전체 가계수표의 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따라 안기부 차명계좌에 유입된 가계수표와 입금전표 사본을 전부 제출토록 지난 9일 금융기관에 명령서를 보냈다.
법원이 거래내역을 요청한 가계수표는 1993년 3월∼9월 126회에 걸쳐 수백만∼수억원씩 국민은행 모지점 안기부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총 28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측이 제기한 의혹 모두 아직 규명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확인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96년 발행된 거액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해서도 15일 총선 이후 변호인측과 협의를 거쳐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변호인측은 "국가기관이 가계수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100여차례 이상 가계수표가 입금된 것은 외부자금이 안기부 계좌에 유입된 증거"라며 재판부에 자금출처 규명을 요청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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