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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유 "고리사채예방 7계명"/"연리 66% 넘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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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유 "고리사채예방 7계명"/"연리 66% 넘으면 무효"

입력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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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66%가 넘는 대출은 무효선언을 하라."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도입됐지만 급전(急錢)을 찾는 서민들은 여전히 200∼300%대의 고금리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 4월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건수는 모두 1만719건으로, 이 가운데 단순상담(4,802건, 45%)을 제외하면 고금리(3,093건, 29%)와 부당 채권추심(1,565건, 1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법정한도(연 66%)의 세 배에 달하는 연평균 187%의 고금리를 지불하며 급전을 융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금감원이 권유하는 불법 고리사채 대처요령 7계명.

①이자율 상한을 넘으면 불법·무효임을 적극 주장하라 연 66%를 초과한 대출은 대부업법 위반행위다. 66% 초과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되 사금융업자가 불응하면 당국에 신고하라.

②대부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 신원파악이 가능한 업체만을 이용해야 한다. 생활정보지 등에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는 업체는 십중팔구 불법업체이다.

③등록한 업체라도 법 준수 여부를 따져보라 명목상 이자율 66%를 지키더라도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이자상한을 초과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④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라 저신용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중개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가입비나 보증보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선 안 된다.

⑤카드할인(깡)의 유혹을 뿌리쳐라 카드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업체를 피하라.

⑥아무에게나 개인신용정보를 알려주지 마라 핸드폰 등으로 접촉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와는 절대 상담금지.

⑦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하라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부당추심 행위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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