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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EBS" 얌체상술 판친다/학원·교재 등 명칭도용 허위·과장광고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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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EBS" 얌체상술 판친다/학원·교재 등 명칭도용 허위·과장광고 극성

입력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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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선정한 대한민국 과학대표', 'EBS 교육방송 지정학원'교육방송(EBS) 수능강의 회원이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수험생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EBS를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이다. 'EBS'나 '교육방송' 명칭과 로고의 무단도용은 예사이고 EBS 강사가 참여해 제작한 교재인양 속이거나 EBS 교재 일부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EBS는 지난 6일 지역신문과 버스 등에 'EBS 교육방송 지정학원'이라는 허위광고를 버젓이 게재한 경기 안양시 C학원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모두 16건의 수능강의 관련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학원 강좌 명에 EBS 명칭을 무단 사용하거나 소속 강사가 EBS 수능강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인 학원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O입시학원은 최근 과학담당 강사를 'EBS가 선정한 대한민국 과학대표'로 속여 홍보물 등에 이용해오다 적발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 될 입장이다. 최근 K출판사에서 국어교재를 발간한 강모씨는 'EBS, KBS 입시해설 강사'로 일하는 것처럼 속여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S독서실은 'EBS 교육방송 무료열람'이라는 외벽광고를 하다 적발돼 경고문을 받았다. EBS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수능강의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학원이나 독서실 등이 강의 내용을 복제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어폰 제조·판매업체인 O사는 마치 EBS와 연계된 사업인 것처럼 'EBS 수능시험방송 청취용 헤드폰'이라는 광고를 해 오다 구두경고를 받았다. 최근 서울 S여고 강당에서 열린 수능설명회장 앞에서는 EBS 로고를 넣은 수능방송 녹화기를 판매하던 O업체 직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EBS 김동순 조직관리팀장은 "EBS가 사설학원 및 일반 기업과 협력하거나 스폰서 계약을 맺는 일은 절대 없다"며 "강의 프로그램을 대량 복제해 헐값에 유통시키거나 학원 등에서 교재나 프로그램을 편집해 강의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는 수능강의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업체나 학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02―526―2531∼5, www.ebs.co.kr)를 당부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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