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권장하되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는 등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이트가 법리상으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데다, 행정자치부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실명확인도 100% 안 되는 상황에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상에서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이트가 선거와 관련한 글을 게재하는 네티즌의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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