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 실명제" 사실상 유보/선관위 "실명확인 어렵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사실상 유보/선관위 "실명확인 어렵다"

입력
2004.04.13 00:00
0 0

중앙선관위는 12일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권장하되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는 등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이트가 법리상으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데다, 행정자치부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실명확인도 100% 안 되는 상황에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상에서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이트가 선거와 관련한 글을 게재하는 네티즌의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