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100억원짜리 소송을 걸었다. MS가 윈도XP 운영체제에 MSN 메신저를 끼워 파는 통에 다음의 메신저 서비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다음은 12일 미국 MS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고, MS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음은 앞서 2001년 9월 MS의 메신저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다음측은 소장을 통해 "MS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윈도XP 운영체제에 메신저를 끼워 팔아 메신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윈도에 기본 포함된 MS의 메신저를 쓰게 되면서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졌으니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얘기다. 윈도XP 출시 이후 2년 만에 다음의 시장점유율은 20.3%에서 9.6%로 낮아진 반면, MS사는 20.8%에서 60.1%로 높아졌다.
MS메신저는 이에 대해 "윈도XP에 들어있는 메신저는 '윈도메신저'로, MS의 주력 메신저인 'MSN 메신저'와 다르다"며 "윈도 메신저의 시장점유율은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MS가 메신저 사업에서 성공한 이유는 윈도 메신저의 끼워팔기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MS는 지난달 말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팔아 타사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EU로부터 6억달러(7,2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