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소추위원 대리인단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12일 "측근비리에 노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 내사기록은 물론, 현재 수사 중인 불법 경선자금 수사기록까지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소추위원측이 검찰의 측근비리 관련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자 "대상을 특정해 다시 신청하라"고 '보류'결정을 내린 상태로, 소추위원측은 이번주 말께 증거조사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측근비리 수사결과 발표 당시 노 대통령이 이광재(李光宰) 여택수(呂澤壽)씨 등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힌 뒤 "나름의 결론은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 중에 측근비리와 노 대통령이 연관된 단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소추위원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내사기록 등 첩보 수준의 걸러지지 않은 자료들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기밀 누출의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헌재 결정이 주목된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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