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에 근로소득 개산(槪算) 공제제도가 도입돼 지출액이 아닌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또 누구나 손쉽게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공제액 산출 산식이 마련돼 매년 개산공제와 현행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 공제받는 길이 열린다.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정부 당국과 학계 관계자들은 특별 공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과 가구원수의 두 가지 항목을 변수로 각 근로자의 공제액을 책정하는 새로운 산식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의 3% 초과분'으로 규정된 의료비처럼 소득 수준이나 가족수와 상관없이 지출 규모에 따라 특별 공제액을 결정하는 데다 공제 항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중 또는 허위 공제 여부를 확인하느라 매년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과 가족수의 두 변수로 구성되는 산식을 만들고 과세 대상 소득과 가족수를 대입하면 자신의 공제액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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