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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백업파일/선거 공보물에 합성사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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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백업파일/선거 공보물에 합성사진 "위법"

입력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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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급하더라도 합성사진은 곤란합니다."당 대표와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선거공보에 사용한 한나라당 김정부(마산 갑) 후보가 선관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김 후보측은 10일 유권자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 두 장의 '가짜 사진'을 썼다. 하나는 천막당사로 옮긴 후 박 대표가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이강두 정책위의장 얼굴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한 것. 또 지난 달 26일 박 대표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찍은 사진에서는 이성헌 의원 자리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 넣었다. 김 후보측은 "외부 홍보기획사에서 일선 선관위에 문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만든 것"이라며 "선거사무실에선 공보물이 배포되기 직전에 알아 재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측은 혹 떼려다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라며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 선거에서는 합성사진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김 후보측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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