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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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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前 한나라재정국장 3년 구형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2일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징역 3년에 개인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삼성 LG 현대차 SK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409억원과 채권 250억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김영일, 최돈웅 의원과 공동 추징토록 했다.

●안산 아파트 불 소방관등 2명 참변

12일 오전 1시23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W아파트 1301호에서 불이 나 화재진화에 나섰던 안산소방서 상록수파출소 어모(41) 소방교와 집주인 이모(66)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이씨의 아들 2명이 연기에 질식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소득 있어야 연금 지급정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2일 직장에서 퇴직한 뒤 노령연금을 받아오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정지당한 김모(61)씨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 노령연금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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