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2일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7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기일인 26일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이 회장과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고인인 김씨를 포함, 우리나라 IOC 위원 3명 전원이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어서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이전 공판에서 "김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7억원은 IOC 위원장 선거 당시 이 회장이 약속한 개인 후원금이며, 2001년 3월 경제5단체장 회의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받은 3억원도 박 회장이 김씨 개인에게 준 것"이라며 이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이 불출석할 경우 김씨 변호인측의 의견을 들어 향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변호인측이 재요청할 경우 구인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판부는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