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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등 창업자금 대출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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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등 창업자금 대출조건 완화

입력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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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과 장애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창업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200만원 이하의 소액 창업자금 대출 대상자의 범위가 연간 재산세 3만원 또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상에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보증 대출시 보증인 요건도 연간 재산세 3만원 또는 연간 소득 1,200만원 이상에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희망자는 거주하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융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뒤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시·군·구 및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심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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