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도망자 인생"/前건설사 대표 영장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도망자 인생"/前건설사 대표 영장 방침

입력
2004.04.12 00:00
0 0

건설사 대표가 두 번이나 해외로 달아났다 한미 양국의 수사공조로 강제 송환됐다.10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S건설회사 전 대표 최모(40)씨가 처음 미국으로 달아난 것은 1997년 5월.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미국 LA로 도주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미국에 도착한 최씨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최씨는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해 2001년 2월 귀국했으나 94년에 발행했던 77억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부도나 99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씨는 다시 해외로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권을 위조, 2002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20여일 만에 다시 미국 LA로 옮겨가 택시기사로 일하는 등 근근히 생계를 꾸려 왔다.

최씨의 도피행각은 한국 경찰청이 미국 국토안보부, LA 총영사관과 공조 수사에 착수해 미 이민국이 최씨를 체포하면서 막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