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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학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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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학력 후보 고발

입력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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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는 11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이상락(51·경기 성남 중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선관위 정치포탈사이트의 후보자 정보란에 고졸로 기재했으나 1일 후보자등록신청서 학력란에는 독학으로 기재했다.선관위는 "조사결과 이 후보가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중고교에서 이 후보가 졸업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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