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는 9일 임시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공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한 KBS '뉴스9'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보도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 내렸다. 다만 KBS에 향후 선거방송에서 더욱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심의위는 "원칙적으로 뉴스의 취사 선택은 언론사의 편집권으로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보도로도 보이지 않고, 다음 날 같은 뉴스에서 해당 발언을 삽입한 만큼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그러나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을 축소 보도했다는 오해는 있을 수 있다" 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보다 엄격히 지켜 시청자로부터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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