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8일 17대 총선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중 조인스닷컴 등 9개사에 대해 경고 4건, 주의 3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달 30일자 '진짜진보' 제목 기사에서 여론조사기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후보간 우열을 보도한 조인스닷컴과, 2일 '1인2표제 당신의 선택은'이란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정당의 로고만 제시한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1일자 '국민참여0415, 대한민국정치보물' 기사에서 대표성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아이뉴스24를 비롯해 매일신문 인터넷중랑뉴스 의정부신문 등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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