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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오토바이 운전면허 음주이유로 동시취소는 부당"/대구지법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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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오토바이 운전면허 음주이유로 동시취소는 부당"/대구지법 재판부

입력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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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허명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1종 보통과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이 모두 취소된 김모(4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종 소형 면허증 취소 부분은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단속 당시 원고가 운전한 차종(무쏘 승용차)은 2종 소형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2종 소형 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2종 소형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는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몰 수 있으나 차량을 운전하지는 못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뒤 자신이 소지한 면허증이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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