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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40여명 당선무효 가능"/ 선관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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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40여명 당선무효 가능"/ 선관위 밝혀

입력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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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주일을 앞두고 선거 후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자가 40명선인 것으로 집계돼 선거 후 재선거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관위는 8일 올들어 7일까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선거법위반사례 423건(고발 252건, 수사의뢰 171건)중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돼 당선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40명(고발 33명, 수사의뢰 7명)이라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고소 또는 수사의뢰된 후보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민주당 각 6명, 자민련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1명 등이며 2건 이상 고발·수사의뢰된 후보도 3명이나 됐다.

한편 올들어 단속된 선거법위반행위는 총2,983건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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