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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 / 유세 소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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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 / 유세 소음규제

입력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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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들리는 선거유세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A.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시민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체 등에서 후보자를 초청해 하는 연설과 대담 토론회는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거리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개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TV나 라디오 등 방송은 여기서 제외되고 거리 등에서도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허용됩니다. 2002년 지방선거때 월드컵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단이 이른 새벽 유세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항의해 해당 후보자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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