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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후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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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후원금 공제

입력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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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원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A. 다수의 깨끗한 작은 돈으로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도입됐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금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후원금으로 기부하면 연말 정산에서 10만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기부는 선관위 정치포털(epol.nec.go.kr)의 '후보자 정보공개'란에서 '후원금'을 선택, '기부하기'를 클릭한 뒤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해 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부한 뒤 해당 정당이나 후보가 보내주는 영수증을 연말 정산시 첨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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