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인 허영(許營·사진) 명지대 법대 초빙교수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발언 등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허 교수는 이날 고려대 언론대학원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조찬강연회에서 탄핵의 부당성과 노 대통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동시에 지적하면서, 헌재에 탄핵소추안의 기각 및 노 대통령의 위법성 지적을 병행하는 '윈-윈'(Win-win) 결정을 권유했다.
허 교수는 "단순 기각보다는,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중)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짚어서 대통령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탄핵안은 기각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회가 1년 남짓된 대통령을 탄핵,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193명이 탄핵안에 동의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타락하고 부패한 국회의 이미지 때문에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며 탄핵반대 여론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내놓았다.
허 교수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3명씩 임명하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해 총선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재는 김용준(金容俊) 전 헌재소장을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헌재의 운영이나 인력에 대한 조언을 주로 하고 사건에 대한 법리 해석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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