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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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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씨 청부수사혐의 등 기소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7일 최규선(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2001년 초 각종 청부 수사를 하고 이권에 개입해 도움을 준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강남 C병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선처 건 외에도 2001년 1월 최규선씨의 부탁에 따라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쟁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내사토록 지시했다. 최씨는 또 최규선씨가 지목한 C씨를 구속한 뒤 최규선씨의 지인인 S건설 손모 회장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각종 청부수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면서 알게된 DJ 정권 당시 고위 인사에게 최씨의 선처를 부탁했으며, 이 같은 청탁을 들어준 뒤 최규선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宋씨 변호인단 "국보법 위헌" 헌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변호인단은 7일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송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은 데는 이 조항이 전제가 됐다"며 "'간부'의 구성 범위와 '지도적 임무'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당에서 기초단위 책임자 역할을 하는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평화통일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밀누설 이한선 치안감 해임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는 7일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한선 치안감을 해임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30일 이 치안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정부 제2중앙징계위는 지난달 26일 해임을 의결했다.

◇방배동서 방사능 장비 도난

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서초구 방배동 M개발 사무실에서 방사능 장비인 액화가스레벨 측정기(800만원 상당)를 도난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기계는 소방시설 등의 액화가스 잔량을 측정하는 방사능 장비로 면허가 있는 전문기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파손될 경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다.

M개발 관계자는 "연휴를 끝내고 6일 오전 출근해보니 금고가 열려 있고 액화가스레벨 측정기 1대와 업무용 CD 등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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