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톨레도 대통령에 혼외딸 양육비 지급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톨레도 대통령에 혼외딸 양육비 지급 판결

입력
2004.04.08 00:00
0 0

페루 법원은 알레한드로 톨레도 대통령에게 혼외 자녀인 사라이 톨레도(16·위)양에 대한 양육비로 월급의 5%를 매달 지급토록 판결했다고 페루 언론이 6일 보도했다.시라이의 어머니 오로스코(아래)는 톨레도가 현 부인인 엘리안 카프와 1988년 이혼했을 당시 자신과 관계를 맺어 사라이가 태어났다며 92년 친부 확인소송을 냈다. 톨레도는 2002년 10월에야 이를 인정하고 월 570 달러를 양육비로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오로스코는 법적인 판결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톨레도는 잇단 추문과 실정으로 지지도가 10%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급락, 위기를 맞고 있다.

/권혁범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