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이 롯데로부터 받은 경선자금은 1억원이며, 노 후보측은 경선이 끝난 뒤 같은 당 소속 의원이나 원외지구당 위원장 후원회 명의로 영수증을 편법 발급해준 사실이 밝혀져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이 같은 사실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사진)씨에 대한 속행 공판 도중 검찰이 안씨를 추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판에서 안씨가 2002년 4∼12월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받은 6억5,000만원 가운데 같은 해 4월 받은 경선자금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이 안씨가 롯데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공개한 경선자금은 5,000만원이었다.
검찰은 이어 "영수증을 나중에 발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미리 받은 뒤 경선 이후 L모 의원 후원회 명의로 3,000만원과 2,000만원, 민주당 구로갑 지구당 명의로 2,000만원, 서대문갑 지구당 명의로 1,000만원, 양산 지구당 명의로 2,000만원짜리 영수증을 각각 다른 롯데 계열사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며 안씨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2002년 3∼4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후원금 영수증 발행 한도가 초과해 사전에 사정을 얘기하고 각 지구당에 부탁했다"고 시인했다.
안씨는 그러나 "L의원 보좌관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 시기가 2002년 9월이라는데 맞느냐"는 검찰질문에 "경선 이후인 것은 맞지만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씨는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2002년 5월 롯데쇼핑 신 사장으로부터 3억원, 같은 해 11월 2억원, 12월 하순 5,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영수증 처리없이 추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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