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주식을 저가에 산 소액 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감안할 때 씨티그룹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장내에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 소액 주주들은 씨티그룹의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 공개 매수가(1만5,500원)와 주식 매입가와의 차액에 대해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차익이 1,000만∼4,000만원 구간인 소액 주주의 경우 18%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해 만약 1만4,000원 미만에서 주식을 매입했다면 장내에서 처분하는 것이 공개 매수보다 유리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미은행 주가는 씨티그룹 공개 매수가 결정된 이후 1만5,000∼1만5,200원 선을 오가고 있다"며 "차익이 많은 소액 주주들은 차라리 장내 처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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