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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 장애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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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 장애인 투표

입력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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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 장애인인데 거소투표 신고를 못했지만 투표는 꼭 하고 싶습니다.A. 선관위의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투표일에 투표소에 직접 나가 투표를 하고 싶은 중증 장애인들은 선거일 전날까지 거주지 시·군·구 선관위에 지원을 신청하면 장애인활동 보조인이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합니다. 신청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에서나 1588―3939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또 장애인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건물 1층 투표소를 전체 투표소의 95%까지 확대했고,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애인용기표대'를 1만4,000여개 제작해 투표소마다 1개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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