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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속썩이는 "미계약"/부적격 당첨 물량 2건 - 특혜 뒷말 우려 처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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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속썩이는 "미계약"/부적격 당첨 물량 2건 - 특혜 뒷말 우려 처리 고민

입력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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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부적격 당첨자 물량 2가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당초 시공사들은 미계약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구체적인 추가 분양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임의 분양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임의 분양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던지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들 물량(1단지 2군 103동 33층 54평형, 39층 55평형)의 경우 이미 가구 당 2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대박' 물량이기 때문에 처리 방식에 따라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 섞인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선착순 분양 방식을 택할 경우 정보 습득이 빠른 회사 내부자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 선택이 쉽지 않고, 시행·시공사분으로 돌리더라도 수 억원대의 프리미엄을 노린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공개 청약도 쉽지 않다. 청약 접수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은 데다, 불과 2가구를 놓고 다시 청약을 받을 경우 또 한차례 투기 바람을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심 중"이라며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부적격 당첨자에게라도 넘겼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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