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대전과 충남·충북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17일부터 강화된다.정부는 6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충청권의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200㎡(60.6평)초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특히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올해 안에 최종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광역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대폭 제한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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