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들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경찰은 '음주운전'에 국한했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면허 취소·정지 구제 사유에 '벌점 초과' 등을 추가하고, 구제 요건도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그 동안 택시·버스 기사, 트럭행상에만 적용됐던 구제 대상이 택배업 종사자, 배달을 하는 세탁·식당 업주, 운전이 필수적인 영업사원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과거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이하일 경우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구제대상이 되면 면허 취소는 면허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 100일은 50일로 처분이 완화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부터 지방경찰청마다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매달 한 차례씩 심의위를 열어 현행 구제 요건을 적극 해석, 적용해 생계형 면허 취소자 등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각 지방경찰청에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됐지만 지난해 서울경찰청만 260건의 신청 중 116건(45%)이 구제됐을 뿐 대부분 지방경찰청은 실적이 1, 2건에 불과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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