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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손학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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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손학규 선거법 위반"

입력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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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는 6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유권자에게 선전한 손학규 경기지사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손 지사에게 재발방지를 요청했다.손 지사는 지난 4일 경기 의왕시 '성라자로'요양원을 방문, 환자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후 박근혜 대표가 오십니다"고 인사를 해 선거법 위반여부가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손 지사의 언행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하는 한나라당 대표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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