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가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높게 부과한 계약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5일 (주)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SM은 1996∼98년 전 HOT 멤버인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가수는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SM은 가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김지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