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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파행 사무관 통일부, 징계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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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파행 사무관 통일부, 징계키로 결정

입력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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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파행의 원인이 된 북한 김정일 위원장 폄하 발언과 관련, 통일부가 5일 발언 당사자인 이모 사무관을 징계키로 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책 사유가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이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조건식 차관 주재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결산회의를 갖고 이 사무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과정과 발언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한 통일부는 6일 오전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업무조정회의를 거쳐 징계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특히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와 적십자사 관계자에 대한 방북교육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와 현지 대처가 늦어진 이유도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무 도중 말실수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관(5급) 이상은 행정자치부의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징계가 가능할지는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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