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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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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자원봉사

입력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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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좋아하는 출마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등록해야 합니까.A. 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별도의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후보측으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돕고 2만여원어치의 식사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에게 음식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돕는 진짜 '자원봉사'가 돼야 합니다.

이에 비해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원은 수당과 일비 식비 등으로 하루 5만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구내 읍·면·동수의 세 배 숫자까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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