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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백업파일/한나라 黨名 꼭꼭 숨겨라?-노란점퍼 떼착용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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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백업파일/한나라 黨名 꼭꼭 숨겨라?-노란점퍼 떼착용 "옐로카드"

입력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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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黨名 꼭꼭 숨겨라?'어, 당 이름이나 로고는 어디에 있어요?'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전철역을 지나던 김모(45)씨는 유세 중이던 한나라당 A후보의 어깨 띠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기호와 이름은 크게 쓰여 있었지만 정작 당명과 로고는 얼른 눈에 띄지 않았다. 당 이름을 알리는 'new 한나라' 글자가 어깨 띠의 아래부분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A후보 뿐만 아니다. 경기 지역의 한나라당 B후보는 유세 중에 당명을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 "기호 1번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고작이다. 당명을 소리 높여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후보와 사뭇 대비된다.

이처럼 지지도가 열세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후보들 중 상당수가 당명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의 시선이 싸늘하다는 점을 의식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A후보측은 "대통령 탄핵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당수 유권자가 인물보다 정당을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탄탄하게 다져온 기역기반을 토대로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노란점퍼 떼착용 "옐로카드"

"노란 점퍼 떼로 입지 마세요!"

중앙선관위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복장 위반'을 문제삼고 나섰다. 선관위는 5일 "정 의장이 4일 대구 시민야구장을 방문하면서 당을 상징하는 노란점퍼를 집단으로 입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반복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정식 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곁들여졌다. 선관위 조치의 근거는 '3인(후보자가 있을 경우 후보포함 6인) 이상이 선거운동을 위해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모자나 옷 등을 착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105조.

사실 정 의장이 복장 위반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관위는 정 의장이 평소 노란 점퍼를 즐겨 입는 것을 보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인 1일 협조문을 보내 복장에 신경을 써주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2일과 3일에도 정 의장이 당직자들과 함께 같은 복장을 입고 유권자를 만나자 중앙당에 구두로 주의를 환기시킨 것.

선관위 관계자는 "노란 점퍼를 입은 정 대표가 시민을 만나는 모습이 TV에 나올 때마다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내부에선 확실히 주의를 주기 위해 정 의장에게 다른 색의 점퍼를 사서 보내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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