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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김정수 부위원장 영장신청/전교조 元위원장은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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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김정수 부위원장 영장신청/전교조 元위원장은 불구속 수사

입력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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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표명,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46) 위원장 등 지도부 9명 가운데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체포한 전공노 김정수(44)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5일 새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전공노는 대의원대회를 거쳐 특정 정당지지 의견을 내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전교조 문제와는 다르다"고 말해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경찰은 4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전공노 소속 조합원 18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1시20분께 전원 귀가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도 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벌여 연행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3일 탄핵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노당 지지 의사를 표명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교조 원영만(49) 위원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노당 지지 입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거듭 주장해온 원 위원장과 유승준(49)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일단 귀가시킨 뒤 불구속 상태에서 특정정당 지지가 전교조 차원의 계획된 행위인지 여부를 계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전공노측은 6일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 및 김 부위원장 석방 등을 촉구할 예정이며, 민주노총과 전교조 지도부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강경 대응 중단을 촉구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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